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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가주 체납세 징수

가주세무국(FTB)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FTB에서 최근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FTB는 납세자 또는 관련 제삼자에게 기존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이 납세자 및 제삼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가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일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FTB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①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②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③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④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⑤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⑥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입니다.   세금 문제 고객들의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국세청(IRS)보다 FTB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S이나 FTB에 체납 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해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 징수 체납세금 징수 수입 원천징수 징수 조치

2023-06-25

[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징수 절차

Q) 가주조세·수수료 관리국(CDTFA)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CDTFA가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요즘은 국세청(IRS)보다 캘리포니아세무국(FTB) 이나 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CDTFA에서는 체납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액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DTFA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으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CDTFA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온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선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체납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CDTFA가 심사해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체납세금 징수 비즈니스 판매세 징수 절차

2023-05-21

[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징수

세무국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가주 세무국에서 최근 현장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케이스부터 시작하지만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단계에서 납세자 또는 제 3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은 납세자 및 제 3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반면,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 (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입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주 세무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1) 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2) 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3)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4) 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5) 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6)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   저희 세금문제 고객들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연방 국세청보다 가주 세무국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이나 가주 세무국에 체납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상의 후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징수 체납세금 징수 수입 원천징수 징수 조치

2022-10-09

[텍스 클리닉] 조세 형평국의 판매세 체납세금 징수 절차

조세 형평국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은 국세청보다 캘리포니아 세무국(FTB) 이나 조세 형평국(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체납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액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파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으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조세 형평국으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 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온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선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체납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조세 형평국이 심사해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텍스 클리닉 체납세금 형평국 체납세금 징수 조세 형평국 비즈니스 판매세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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